DLP(Data Loss Prevention)
매체, 온라인, 출력 제어를 통한 유출 통제
PC 내 주요 정보 외부 유출 차단
PC 보안 설정 중앙 제어
내부 기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NO.1 DLP 솔루션
정보화시대에 대다수의 정보는 문서로 작성되어 저장되고 있으며, 기업의 기술 정보 문서가 해외로 유출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기업의 핵심적 자산이고, 기술경쟁력이 높아질수록 기술유출의 위협과 그로 인한 피해도 점점 더 막심해지게 됩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 유출 사고의 80%는 내부사용자(전/현직 직원)에 의한 유출로 확인되어 사내 중요 정보의 관리 및 자료 유출 방지에 대한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DLP(Data Loss Prevention) 솔루션은 네트워크와 데스크톱에 저장되어 있는 기업 내부정보의 유출방지 솔루션입니다. USB 메모리를 비롯해 스마트폰, CD·DVD, 블루투스 데이터 전송, 외장형 저장장치 등 PC에서 사용 가능한 장치와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유출, 프린터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 모든 경로에 대해 통제하고 사용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afePC Enterprise는 엔드포인트 단말에서 중요 정보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DLP 솔루션으로 사용자 PC의 장치(매체)와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출력물 및 프로그램 실행 제어 등 PC 보안 설정을 중앙에서 제어하고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및 PC 내의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엔드포인트 통합 보안 솔루션입니다
법 구분 | 조항 및 대상 | 내용 | 기능 |
정보통신망법 | 제 45조 |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 제공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참고 | PC 보안 정책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제 15조 | 비밀번호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제공 | PC 보안 정책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2조 |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적용 | PC 보안 정책 / 매체 통제 |
단말기 로그인 패스워드 설정 | |||
외부 반출에 따른 보호 대책 (노트북 및 휴대용 장비 등) | |||
주요 업무에 대한 로그기록 및 접근제어, 무선통신망 이용 관리 대책 | |||
보조기억매체 통제 | 매체 통제 | ||
제 15조 | 비인가 무선접속장비 접근 주기적 점검 | AP 접근 통제 | |
금융망분리 가이드라인 | 인터넷 PC | 문서 작업 업무 차단 (제한적 승인/관리) | 프로그램 실행 통제 / URL 차단 / 매체 통제 |
웹하드, 인터넷 메신저 등 사용 차단 (제한적 승인/관리) | |||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 접근 통제 | |||
업무 PC | 노트북, 휴대용 장비 반출입 통제 | 매체 통제 / AP 접근 통제 | |
무선 인터넷 연결 차단 | |||
스마트폰 등 보조기억매체 통제 |
Data Loss Prevention
SafePC Enterprise
매체, 온라인, 출력 제어를 통한 유출 통제
PC 내 주요 정보 외부 유출 차단
PC 보안 설정 중앙 제어
내부 기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NO.1 DLP 솔루션
정보화시대에 대다수의 정보는 문서로 작성되어 저장되고 있으며, 기업의 기술 정보 문서가 해외로 유출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기업의 핵심적 자산이고, 기술경쟁력이 높아질수록 기술유출의 위협과 그로 인한 피해도 점점 더 막심해지게 됩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 유출 사고의 80%는 내부사용자(전/현직 직원)에 의한 유출로 확인되어 사내 중요 정보의 관리 및 자료 유출 방지에 대한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DLP(Data Loss Prevention) 솔루션은 네트워크와 데스크톱에 저장되어 있는 기업 내부정보의 유출방지 솔루션입니다. USB 메모리를 비롯해 스마트폰, CD·DVD, 블루투스 데이터 전송, 외장형 저장장치 등 PC에서 사용 가능한 장치와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유출, 프린터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 모든 경로에 대해 통제하고 사용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afePC Enterprise는 엔드포인트 단말에서 중요 정보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DLP 솔루션으로 사용자 PC의 장치(매체)와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출력물 및 프로그램 실행 제어 등 PC 보안 설정을 중앙에서 제어하고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및 PC 내의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엔드포인트 통합 보안 솔루션입니다
법 구분 | 조항 및 대상 | 내용 | 기능 |
정보통신망법 | 제 45조 |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 제공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참고 | PC 보안 정책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제 15조 | 비밀번호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제공 | PC 보안 정책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2조 |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적용 | PC 보안 정책 / 매체 통제 |
단말기 로그인 패스워드 설정 | |||
외부 반출에 따른 보호 대책 (노트북 및 휴대용 장비 등) | |||
주요 업무에 대한 로그기록 및 접근제어, 무선통신망 이용 관리 대책 | |||
보조기억매체 통제 | 매체 통제 | ||
제 15조 | 비인가 무선접속장비 접근 주기적 점검 | AP 접근 통제 | |
금융망분리 가이드라인 | 인터넷 PC | 문서 작업 업무 차단 (제한적 승인/관리) | 프로그램 실행 통제 / URL 차단 / 매체 통제 |
웹하드, 인터넷 메신저 등 사용 차단 (제한적 승인/관리) | |||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 접근 통제 | |||
업무 PC | 노트북, 휴대용 장비 반출입 통제 | 매체 통제 / AP 접근 통제 | |
무선 인터넷 연결 차단 | |||
스마트폰 등 보조기억매체 통제 |